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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14.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를 진행하는 기업 중에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공모청약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 hyrestart1
  • Apr 22
  • 2 min read

네, 가능합니다.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 미국 주식시장 IPO공모 업무를 시작한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공모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되려면 미국 금융감독기관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고 공모에 참여하는 미국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공모를 진행할 경우 언더라이터 외에 많은 Selling Group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는 데 한국의 증권사는 Selling Group에 속하는 미국 증권사 중 한 곳에 계좌를 열고 공모에 참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한국의 증권사를 통해 한국에서 공모에 참여할 경우 해당계좌를 계설하고 달러로 환전을 하고 청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일전의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의 주식 배정은 언더라이터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경쟁율에 상관없이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율로 배정비율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스닥이나 NYSE에서는 주주의 분산을 중요한 승인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배정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국내 증권사를 미국 주식시장 IPO에 참여시키게 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리스크

    •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약시점과 배정시점이 차이가 나고 청약과 배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시기에는 이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2. 시점리스크

  • 투자자에게 주식배정이 이루어진 후 주식이 투자자의 국내 증권 계좌에 입고되는 데까지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장 초기 주가가 불안정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법률리스크

  • 국내 법률에 공모과정이 위반사항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를 진행하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국내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국내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공모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법률적인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에 공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과정에 중간에 국내에서 공모가 중단되거나 공모이후에도 법률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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