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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2. 한국 미디어기업 케이웨이브미디어의 나스닥 SPAC합병 상대기업 GLST가 상장폐지통보를 받았네요?

  • hyrestart1
  • Mar 7
  • 1 min read

 나스닥 SPAC인 GLST는 나스닥의 상장유지조건 최소주식수, 최소 유통주식수, 그리고 최소시가총액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나스닥으로 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고 GLST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3월 10일에 관련한 나스닥청문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에 기인한 것이며 SPAC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SPAC의 주식수 및 현금보유가 줄어들 게 됩니다.

 현재 GLST의 현금보유액은 50만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케이웨이브미디어가 합병에 성공을 하더라도 보유하게 될 현금으로 이연된 언더라이터 수수료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당장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나스닥 SPAC합병 시의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 GLST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나스닥청문회에서 GLST의 상장유지로 결정이 날지 아닐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GLST는 케이웨이브와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유지조건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나스닥청문회에서 상장유지결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장유지결정이 나더라도 케이웨이브미디어는 합병 직후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해야 하고 상장폐지통보 및 나스닥청문회 등으로 인한 악화된 시장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등 초기부터 쉽지 않은 과정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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