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86. 미국에서 IPO를 진행하는 중에 언더라이터,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교체할 수 있나요?
- hyrestart1
- Feb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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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한번 인연을 맺고 결정한 언더라이터, 법무법인, 그리고 회계법인과 시작부터 IPO완료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교체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답을 하면 가능합니다. 교체를 하게되어 새로운 전문가들과 함께 하게되면 이들이 새로이 회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은 아니며 경우에 각각의 교체의 경우에 따라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언더라이터의 교체는 새로운 언더라이터를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된 딜의 구조를 받아들여 언더라이팅을 진행할 언더라이터를 찾을 수 있다면 언더라이터의 교체는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IPO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에 언더라이터를 교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교체를 당한 언더라이터에게 기존에 지급한 Retainer $50,000를 포기하고 법률비용을 보상해조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교체는 가능은 하지만 교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S1파일링을 할 때마다 S1에 포함된 회계감사자료의 회계감사법인의 동의가 필요한 데 회계법인의 교체를 하게 되면 복수의 회계법인에 동의를 받아야 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교체는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IPO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교체는 훨씬 용이합니다.
법무법인의 교체는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비용정산만 마무리가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고 실제 법무법인들도 이미 진행된 과정에서 새로이 업무를 맡는 데에 있어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전문가들을 교체했을 경우에 SEC에서 파일링된 S1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SEC는 새로운 언더라이터, 회계법인, 법무법인 선임에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체에 있어서 SEC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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