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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97. IPO전에 지금까지 고생한 임직원 등에 IPO예상 Value보다 할인된 Value로 주식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주식시장 상장에서 문제가 될까요?

  • hyrestart1
  • Mar 2
  • 1 min read

 기업의 IPO를 진행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IPO전에 할인된 Value로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던 임직원 등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일입니다. 상장에 이를 때까지 동고동락한 임직원 등에게 상장 전에 보상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상장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슈가 될 경우 상장과정이 상당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SEC의 상장심사과정에서 SEC가 이 부분을 문제삼을 경우에 일명 "Cheap Stock" Comments 를 발행하여 고강도의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받게될 SEC의 질문들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 회차 별 평가방법을 설명하라.

  2. 스톡옵션의 행사조건을 설명하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서가 있으면 제출하고 회사 자체 평가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라.

  3. MD&A섹션에 예상되는 IPO가치와 기발행주식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라.

  4. 현재까지의 회사의 주식발행내용을 회차별로, 발행금액, 발행대상, 날짜 등 상세 내역을 설명하라.

 이러한 Cheap Stock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PO진행 전 적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저가 주식발행을 하지 않음

2. 만일 저가주식발행이 이루어졌다면

(1)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준비

(2) SEC에서 레터를 받기 이전 저가주식발행의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먼저 제출

(3) SEC의 상세 질문을 예상하고 우선하여 자료 분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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