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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FAQ 66. 나스닥에 IPO하려고 하는 데 국내 금융감독기관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hyrestart1
  • Sep 13, 2024
  • 1 min read

Updated: Sep 14, 2024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제출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증권을 상장하는 경우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 등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해외에 상장하려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기업과 Flip을 한 외국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국내 거주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국내 거주 한국인이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해외상장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상장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증권 등이 거주자에게 양도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을 위하여 국내 감독기관에 추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예외조항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체크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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